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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부터...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FETV=권지현 기자] 하나은행이 2024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 및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2024년 1월 31일 기준).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1968년 하반기생~1971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월 평균임금의 최대 30개월, 책임자·행원급은 월 평균임금의 최대 31개월분이며,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월 평균임금의 최대 24개월치를 지급한다.

 

이외 1968년 하반기생~1971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지원된다.

 

신청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한편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 평균임금의 약 25개월(생월 차등)분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