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마지막 금광' 연금, '6·3 법칙' 기억하세요

 

[FETV=권지현 기자] 은퇴를 앞둔 박모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지난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선 '아차' 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연말정산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연금 납입액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월 끝자락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연금 자산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금융 꿀팁'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 세율이 과세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 600만원+IRP 300만원=세액공제 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 세액공제 역시 이전보다 주목도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도 연금 납입을 독려하며 세액공제를 비교적 많이(13.2%,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 해주고 있다. 세액 공제는 급여 생활자는 물론 자영업자 등도 해당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연금을 900만원까지 넣으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900만원에는 연금저축 600만원이 포함돼 있어, 자신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등) 모두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 외에 필요에 따라 직원이 같은 별도 계좌를 활용해 돈을 더 넣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900만원엔 IRP 같은 퇴직연금이 최소한 300만원 포함돼야 한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900만원 전부를 IRP에 넣어도 세액공제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더 수월해 투자 시 유리하다.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은 31일까지, IRP는 29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인기 많은 IRP,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중 어느 것이 좋을까

 

퇴직연금 중에서는 올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 영향 등으로 IRP 열기가 뜨겁다. 무엇보다 IRP 계좌 하나로 다른 은행예금,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ETN(상장지수증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52개의 IRP 적립금은 7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8% 증가했다.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뉘는데, 자산운용과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형태의 경우 보험계약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을 살아있는 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단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중도해지, 변경이 불가하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