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2023년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백년고객 상생 특별금리감면 프로그램은 경남은행과 여신거래 기간이 3년 이상인 고객 중 정밀신용등급 BBB-(8)등급 이상인 업체들에게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 11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용해 마감한 결과 206개 업체의 대출금 3725억원에 해당하는 5억원의 이자감면액이 집행됐다.
오는 31일까지 시행 중인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준다. 지난 11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용한 결과 380개 업체의 대출금 4479억원에 해당하는 9억원의 이자감면액이 집행됐다. 특히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금리 감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중기 연착륙 특별 상생금리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 1조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액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박상호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지역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돕고자 다양한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했다"며 "올해 말까지 총 대출금 1조원에 해당하는 이자감면액 30억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금리감면 프로그램 시행과 별도로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