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을 뺀 18개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간 신한·하나·우리·농협·제일·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0곳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만 받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컸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251/art_17029578665636_789550.png)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한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