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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회공헌 브랜드 론칭...첫 캠페인 '일하는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FETV=권지현 기자] 토스뱅크가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고, 첫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은 현실 속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갈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근로계약의 문화에 있다는 데 착안, 이를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청소년들은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영케어러, Young Carer) 등의 다양한 이유로 어린 나이부터 노동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근로는 금융생활의 첫 시작과 닿아있고, 스스로 자립해나가는 과정이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에 보다 쉽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근로 행태와 환경, 현실 속 갈등을 짚은 브랜드 필름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도 이날 토스뱅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브랜드 필름을 통해 ‘이것이 토스뱅크가 누군가의 시작을 응원하는 방법’임을 강조한다. 토스뱅크만의 문제해결 방식이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에도 그대로 담겼다. 

 

토스뱅크는 일반적인 기업 캠페인처럼 선언적인 메시지로만 캠페인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 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까지 직접 기획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장님의 전화번호만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은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서명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모든 계약 프로세스는 단 3분 만에 완료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이지만, 성인들의 일반 근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현실 속 다양한 근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토스뱅크는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with Toss Bank를 통해 진행될 여러 활동은 여전히 고객들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보이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토스뱅크가 누군가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돕고 응원하는지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증명하고,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뜻이 있는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