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이 확인된 은행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 과징금 3억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에는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확정했으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 3억3000만원이 내려졌다.
이외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