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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7조원 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FETV=권지현 기자]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3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가동해온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이날 금융위 결정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5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연장도 결정했다. 앞서 발표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 완화(100%→110%)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이 내년 6월까자 6개월 연장된다.


금융투자회사들에 적용됐던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와 자사 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