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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정부, 방송 중단 금지 권고

[FETV=박지수 기자] 현대홈쇼핑이 KT스카이라이프에 예고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다시 한 번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블랙아웃을 막겠다며 중재에 나섰고, 중단을 미뤄달라고 권고해서다.

 

20일 현대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가검증협의체는 5~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두 회사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살펴본다.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송출 중단 연기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는 주말 동안 송출 수수료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18일 현대홈쇼핑은 당초 10월 20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 전권역의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생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과기정통부의 중재에 따라 11월20일로 시기를 늦춘 바 있다.

 

양사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TV 방송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송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현재의 채널 번호(6번)를 T커머스보다 뒤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해당 채널에 입점할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면 경쟁입찰, 다년계약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적정 수준 송출료 적용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