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최근 고금리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대출을 한 고객 10명 중 3.5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151억4290만원의 이자감면액을, 0.28% 인하금리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신용대출 ▲카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차주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품(보험계약대출, 자동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조건은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상승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평점이 상승한 경우 ▲해당 은행의 우대서비스 등급이 상향됐거나 이외에도 기타 차주(대출을 실행한 기관)가 신용상태가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개선된 재무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등이다.
방법은 금융사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과 스마트뱅킹은 가계대출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신이 대출을 받은 금융사 홈페이지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상환 능력이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접수일(증빙자료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 금리를 유선, SNS, E-mail, 우편 등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권을 불응 할 경우 ‘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차주들은 불응 이유를 기반으로 조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의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절당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건을 맞춰 신청해도 된다”며 “금융권 별로 내부 기준이 다르지만 본인의 신용 점수가 많이 올랐다든지, 기존에 보유하던 대출을 다 상환할 경우 수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