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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시 은행 예방노력 없었다면 책임 묻는다

 

[FETV=권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예방노력과 과실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했는지, 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인증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과정과 범위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해당 기준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되며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보안원과 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또 금융회사가 이상 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 정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 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