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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가능해진다

 

[FETV=임종현 기자]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는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 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캠코 등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이를 다른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출해 주고 받은 채권을 본사나 계열사에 양도했는데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 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