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내년부터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고, 점자 상품 안내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카드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발급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과 카드업권은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각 카드사의 자율결정에 따라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점자카드는 발급·발송기간이 10일 내외로 일반카드(2~3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또 점자카드를 발급하면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한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점자카드를 발급하면서도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해야 했던 점자카드 발급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콜센터로 전화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점자카드 발급 상담 메뉴로 바로 이동되거나, 전용 전화번호를 만드는 식이다. 시각장애인이 점자카드 발급을 위한 전화번호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용 전화 번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