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