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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모든 게 제 불찰…피해 변제할 것"

[FETV=김진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심문절차에서 반성과 함께 피해보상을 얘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 회장은 보석청구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조 회장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어떻건 간에 제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게 제 불찰과 안일함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머리가 숙여지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한 그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회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사후적이지만 불찰에 따라 발생한 피해는 변제했고, 추가 피해가 있으면 그 부분도 책임지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난 6개월 동안 이쪽에서(구속상태로) 있으면서 많은 생각과 후회, 반성, 다짐들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반성할 것"이라며 "보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추가 기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기소된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수사가 이뤄질 무렵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는 등 단초가 마련돼 있어 함께 기소할 수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한동안 보류된 후 별도로 기소했다"고 피력했다. 

 

조 회장은 이어 "검사의 자의적인 분리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기간 6개월 플러스 6개월 적용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타이어의 신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과 구속 장기화는 개인과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에 조 회장 측의 보석요청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분리해 추가기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피고인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이전 2000쪽에 불과했던 수사기록이 이후 약 9200쪽 분량으로 7000여 쪽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추가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배임죄와 동일한 형태의 범행이므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석 청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내지 남용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피고인이 경영상 타격을 보석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타이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원자잿값 하락 등으로 피고인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충분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조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9월 말 만료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되면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