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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속보]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FETV=김진태 기자]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인천서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