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보험계열사 당기순이익 추이(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료 각 사]](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833/art_16919836092811_5d30b2.jpg)
[FETV=장기영 기자]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대형 보험사들이 최대 1조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은 6개월짜리 ‘임시 성적표’에 불과하다. 3분기 결산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실적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분기 결산 이후에도 보험사별로 회계 적용 방법론에 차이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삼성화재가 공시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지분)은 1조2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9539억원에 비해 2612억원(27.4%) 증가했다. 매출액은 9조5003억원에서 10조4145억원으로 9142억원(9.6%), 영업이익은 1조2727억원에서 1조5801억원으로 3074억원(24.2%)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 역시 6307억원에서 9742억원으로 3435억원(54.5%) 증가했다. 매출액은 18조4507억원에서 16조2731억원으로 2조1776억원(11.8%)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8763억원에서 1조2001억원으로 3238억원(36.9%) 늘었다.
생명·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모두 IFRS17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늘었다. 특히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 실적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지 않아 임시 성적표에 불과하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반영해 보험이익을 산출한다.
앞선 6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 후 첫 성적표인 올해 1분기(1~3월) 실적 발표 이후 보험사별로 다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특히 IFRS17 적용 전과 비교해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새 회계기준을 악용한 부풀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CSM 수익 인식 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 기준 등 5개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시스템 개발과 수정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3분기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보험사들의 진짜 성적표는 3분기 결산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반영 전 발표한 상반기 실적은 모두 수정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준하 부사장은 이날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되면서 1분기 결산 이후 업계와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금감원이 별도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현재까지 제도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3분기 결산 시점에 새로운 가정을 적용한 숫자가 다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 이용복 상무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 실손보험 가이드라인의 영향도가 가장 높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정을 재수립하고 모델을 변경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이라드라인을 반영한 3분기 결산 이후에도 IFSRS17 적용을 둘러싼 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 회계 적용 방법론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려운 데다, 다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회계 변경 효과 적용과 관련해 전진법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소급법 적용을 조건부 허용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반영하는 방법이고,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재작성하는 방법이다.
이용복 상무는 삼성화재의 회계 적용 방법에 대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은 회계 원칙에 따라 전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앞으로도 유사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며 “향후 발생사고 부채, RA 산출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