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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중에도 판매 강행 ‘논란’

저작권 문제로 스팀 내려간 ‘다크 앤 다커’ 한국 신생 플랫폼서 판매
한국 다운로드 막아두고 해외에만 판매...게이머 ‘눈가리고 아웅’
넥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FETV=최명진 기자] 넥슨과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 판매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조치로 인해 스팀에서 퇴출된 다크 앤 다커는 한국의 신생 게임 플랫폼인 채프게임즈에서 8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사건이 잘 알려진 한국을 판매 지역에서 제외해 게이머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다크 앤 다커’는 지난해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멀티플레이 던전 크롤러 게임으로 독특한 게임성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주축 개발자들이 과거 넥슨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유출해 징계해고를 받은 뒤 비슷한 형태로 게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크 앤 다커는 DMCA 정책 문제로 스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유통이 중단됐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아이언메이스는 출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앞서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로 5차 테스트 클라이언트 배포를 시도, 공식 디스코드에 주소를 공유했지만 디스코드 정책에 의해 중단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결국 다크 앤 다커의 출시를 다시 한번 강행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채프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 앤 다커를 얼리 액세스 형태로 재출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저작권 문제로 스팀에서 삭제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채프게임즈는 주식회사 채프가 운영하는 구독 기반의 게이밍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솔루션을 통해 인디게임들을 서비스한다.

 

국내 플랫폼에서 게임 판매가 시작되자,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현재 다크 앤 다커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만 지원하며 한국 내 다운로드는 아예 막혀있는 상태로 판매 중이다. 국내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임을 판매 중이다.

 

게이머들은 아이언메이스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는 모든 해명을 영어 위주로만 진행하는 등 논란이 비교적 덜 알려진 해외 시장을 노리는 모습에 한국 게이머들의 미운털이 박힌 상태다. 한 게이머는 “논란과 법적 공방이 오가는 중임에도 서비스하려는 개발사나 논란을 인지하고도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도 잘못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8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얼리액세스를 시작한 채프게임즈 또한 약관상 DMCA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다크 앤 다커의 해외 서비스 역시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