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8.15) 특사' 명단이 나왔다.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자 등의 대기업 인사들이 명단에 올렸다. 다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이번에 제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재계에서 인물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유력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였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다.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