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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 요건 충족여부 따져봐야"

 

[FETV=권지현 기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도 비증권형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과 시행 예정으로 증권형과 비증권형의 구분을 필요로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증권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증권형 토큰이 주식 등 기존 증권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인정받고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권성 판단이 가상자산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증권형 토큰이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고품질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권성 판단은 가급적 증권으로 보지 않는 방안(소극방안)과 가급적 증권으로 보는 방안(적극 방안)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기보다 투자계약으로 판단되면 증권으로 간주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해 증권성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증권성 판단은 무엇보다도 증권법의 증권에 대한 정의에 기초해 이뤄지는데, 보고서는 가장 먼저 앞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례는 미국을 들었다. 미국의 경우 증권법상 증권의 구체적인 정의는 Howey 판례의 투자계약에 따르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는 2017년 DAO 보고서를 계기로 증권형 토큰을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기 시작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민사적 기소권에기반한 금전적 제재와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직접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권한에 기반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유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