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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 재판 또 받는다

 

[FETV=정해균 기자]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재수감될 처지에 몰렸던 이 전 회장은 7년여를 이어온 병보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상고를 일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되면서, 이 혐의와 함께 묶여 선고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이 세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