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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보장받는 35세 어린이?…‘어른이보험’ 이름 바꾼다

금감원, 보험상품 구조 개선 추진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20년 제한

 

[FETV=장기영 기자] 앞으로 최고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일명 ‘어른이보험’ 상품명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부터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계약서비스마진(CSM) 증대를 목적으로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판매해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금감원은 어린이보험과 관련해 가입 연령이 최고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자녀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올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가입 연령을 기존 최고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 어린이보험, 일명 어른이보험을 잇따라 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K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Plus)’를 개정 출시하자 4월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아이러브(I LOVE) 플러스 건강보험’, ‘내맘(Mom)같은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5대 대형 손보사 중 3곳이 30대도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어른이보험은 성인 건강보험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 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집었다.

 

이 밖에 금감원은 10년납 미만의 무·저해지환급형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도한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계하고, 납입 종료 이후부터 10년까지 장기유지 보너스 지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기존 최고 100세에서 최장 20년으로 제한한다.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단, 기존 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