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기아 노사가 오는 6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시작한다.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 사안에 파열음이 일고 있어 파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6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1차 본교섭을 가진다. 기아 노조는 이날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회사 측은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기아 노조는 "단체협약 우선채용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으로 수십년 동안 적용 사례가 전혀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명령은 과정과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기아 노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임금인상에도 불이 붙었다. 노조가 성과급으로 요구한 영업이익의 30%는 2조원을 훌쩍 웃돈다. 작년말 기준 기아의 직원수가 3만3000명 안팎인 것으로 고려할 때 직원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달라는 셈이다. 특히 정년연장과 주4일제 도입도 현 임금체계 아래에선 인건비 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단 주장이다.
노사간 이견이 커지면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가 '불법 장외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총파업에 지난 5월 31일 기아 노조에 이어 오는 12일 현대차 노조까지 참여키로 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지난 4일 6차 본교섭에서 '총파업 결정을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루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약 2000여대 수준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