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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회사별 취급한도 일시적 폐지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설정된 대환대출 플랫폼 신규취급 한도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상당수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환대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하면서 지나친 쏠림이나 과열 경쟁 등을 막기위해 금융사별 연간·월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연간 한도는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대환대출 수요가 몰리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은 월 한도액을 상당부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나흘 동안 총 6787건, 1806억원 규모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 자산의 실제 이동 규모와 방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사별 취급 한도 관리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7일부터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