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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 30% 교체…공정·신속성 높인다

전문 변호사 60명 심의위원 위촉
분쟁심의위 출범 이후 첫 공모
심의 건수 증가 따라 10명 늘려
지난해 심의 건수 12만건 돌파

 

[FETV=장기영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면서 기존 심의위원 30%가 교체됐다.

 

과실비율 분쟁 심의 건수 증가에 따라 법적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수도 60명으로 늘려 심의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과실 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60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은 보험사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법률 전문 위촉직이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 분쟁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분쟁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심의위원 30%가 교체됐다.

 

공모를 통한 심의위원 선발은 과실비율 분쟁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까지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은 전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한 보험사에서 추천한 변호사였다. 협정은 심의위원 선정 시 협정 보험사의 추천 또는 일반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공모를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심의위원이 해당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공모제로 전환했다.

 

이 같은 선발 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심의위원 70%가 재위촉된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심의위원의 특성상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심위위원 선발 절차를 새롭게 진행했으나,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다수가 이미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과실비율 분쟁 심의는 기존 결정 사례 등을 고려해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와 사고 당사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심의위원 수도 기존 50명에서 10명 더 늘어 보다 신속한 과실비율 분쟁 심의가 가능해졌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과실비율 분쟁 심의 건수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심의 건수는 처음으로 12만건을 넘어섰다.

 

연간 과실비율 분쟁 심의 건수는 2019년 10만2456건에서 2020년 10만4077건, 2021년 11만3804건, 2022년 12만965건으로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분쟁 심의 결정 수용률은 91.4%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수용해 민간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고 당사자의 빠른 피해 회복과 불만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