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줄 왼쪽 네번째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PF대주단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은행연합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5759776521_18d926.jpg)
[FETV=권지현 기자] 부동산 개발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협의체가 본격 출범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는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PF 대주단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새롭게 추가됐다.
![[자료 은행연합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574884956_2c3c14.jpg)
협약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사업장에 자율협의회 의결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주단 관린 대상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과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는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대상 부동산 PF 사업장은 36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또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4분의 3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하고, 만기 연장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고통 분담 원칙도 이번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