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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비대면, 미성년 자녀계좌 개설 시행된다

 

[FETV=박제성 기자] 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이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스마트폰을 이용,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 중 이같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