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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FETV=심준보 기자] 대신증권은 오는 23일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2022년에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은 크레온 온라인 채널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