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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분기배당 도입...원숙연·이준서 사외이사 선임

 

[FETV=권지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서울시 중구 명동사옥에서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8명 중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이사 등 6명을 재선임했다. 또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에 대한 '반대'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분기 배당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신한‧KB금융지주에 이어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세 번째 금융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