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철 BNK경남은행 부행장(오른쪽 다섯번째)과 윤종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장(오른쪽 여섯번째)이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BNK경남은행]](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2566795995_f86cba.jpg)
[FETV=권지현 기자]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남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수출신용보증료 지원대상기업이 납부할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최초 1회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심종철 부행장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