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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기관주의’…제재금 5억원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대주주의 상표 교체 비용을 대납하는 등 거래 제한 사항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5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DB손보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등 8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DB손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등 제재금 총 5억2700만을 부과하는 종합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 2019년 11~12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DB손보는 대주주 거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 제111조 등에 따라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DB손보는 2017년 11월 그룹 상표가 ‘동부’에서 ‘DB’로 변경될 당시 회사 상표 옥외사인물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교체해야 하는 그룹 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DB손보는 또 보험업법에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했다.

 

DB손보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 16억5000만원 중 3억5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으로 좌우 양쪽 눈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등 보험금 6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DB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요구 사항을 정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