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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은행권 경쟁 촉진"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논의사항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은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상세 금리정보를 매달 20일 공시하고 있다. 

 

 

또 은행권은 대출금리(가계·기업대출), 예금금리 같은 상세 금리 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 정보도 은행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가계대출금리 공시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산조정금리)로 세분화되며, 은행별로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금리 변동 요인을 소개하는 '설명 페이지'가 새롭게 생긴다.


금융당국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 감독업 무시행 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