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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오는 2일부터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는 차주와 주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의 경우 주담대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