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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FETV=권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환 거래(해외송금, 환전 등)의 사후관리 및 신고를 위해 하나의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다.

 

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가 기존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지정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IM뱅크'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 항목 지정 신청 비대면 진행을 비롯해 기존 유학생 지정거래 고객이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하는 재학증빙서류 비대면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IM뱅크 앱에 가입해 '외환' 부분-거래외국환은행지정 부문을 선택해 원하는 거래 항목과 지정 영업점을 선택하면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