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던 손 회장역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손 회장의 행정소송 제소기한도 이날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