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제약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개 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 임원 7명도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 간 경쟁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도 없어졌다"며 "입찰방해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