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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5일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축소

5원→1원, 50원→10원, 500원→100원으로 내려

 

[FETV=양성모 기자] 한국거래소가 13년 만에 주식거래 호가 가격 단위를 낮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주식선물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간 서로 다른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고, 일부 가격 구간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한다.

 

주가가 1000∼2000원 미만 종목은 호가 가격 단위가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2000∼5000원 미만 종목의 호가 가격 단위는 기존대로 5원, 2만∼5만원 미만 종목은 50원, 20만∼50만원 미만 종목은 500원, 50만원 이상 종목은 1000원이다.

 

전날 종가 기준 20만원 미만인 현대차를 예로 들면 현재는 16만 6500원, 16만7000원 등 500원 단위로 주문해야 하지만, 25일부터는 16만6500원, 16만6600원 등 1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세분화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는 1986년 12월 15일 이전엔 전 종목이 1원이었으나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현재 7단계까지 세분화됐고 올해 개정이 이뤄지면 9단계로 바뀌게 됐다. 호가를 주당 가격으로 나눈 호가 단위 비율이 한국은 0.1~0.5%인데, 미국은 평균 0.09%, 일본은 0.01~0.05%에 불과하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당 가격에 비해 호가가 작고 촘촘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