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50%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금융회사에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또 우리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 대출과 연계될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은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현지 통화 대출에 대해 수은이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