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 초 다시 수천 명의 은행원이 짐을 쌀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연합뉴스] ](http://www.fetv.co.kr/data/photos/20221252/art_16722855722088_e3eb3a.jpg)
[FETV=권지현 기자] 은행들의 희망퇴직 모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82년생 만 40세가 희망퇴직 대상이 되면서 내년 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수천명의 직원들이 떠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으로 만 50세까지다. 퇴직자는 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치 월평균 급여인 특별퇴직금 뿐만 아니라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을 받는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도 받는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8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19~27일 희망퇴직을 접수 받았다.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다.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의 월평균 임금으로 정했다. 이 밖에 자녀 한명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제공한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31일이다.
앞서 지난달 18~22일에는 NH농협은행이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가운데 1982년생(만 40세) 직원도 포함됐다. 농협은행의 희망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치로 책정됐다. 농협은행은 최종 퇴직자 규모가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하나은행 역시 예년 일정으로 미뤄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 희망퇴직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1월 국민은행 674명, 신한은행 250명, 하나은행 478명, 우리은행 415명 등 4곳에서만 1800명 이상이 희망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올해는 대상 연령 기준이 낮아진 만큼 희망퇴직 규모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