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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FETV=양성모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대로 종목당 현행대로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대주주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23년도 0.20%, 24년도 24년도 0.18%, 25년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정부 추산 1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유예 기간 동안 과세를 피하게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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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