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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청약' 패널티 강화...IPO 개선 나선 금융당국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뻥튀기 청약'에 대해 패널티가 강화된다. 또 수요예측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적정 공모가를 설정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공모가 기준 최대 4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국은 청약·배정 단계에서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주관사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허수성 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수요 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그간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가 급등락 문제도 손본다. 공모주 상장 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 후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내년 중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