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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검찰고발
‘금융수익 95%’ 사실상 금융회사로 판단...김범수 개인은 고발 안 해
케이큐브홀딩스 “적극 소명...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 진행‘

 

[FETV=최명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한 카카오 및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융 수익이 전체의 95%가 넘는 사실을 근거로 금융회사로 봤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로 분류된 케이큐브홀딩스가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 회사는 2020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2020년과 지난해에 걸쳐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유주인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