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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위자료 1억 및 재산분할 665억

 

[FETV=김수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한다. 두 사람은 결혼 34년, 그리고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여 만에 갈라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년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 대상에 그룹사 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