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장명희 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예정대로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4달간 시행한다. 이에 이번 해부터 운행 제한 단속 유예 대상이 지난해보다 강화되어 대상 차량은 운행 시 주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초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기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 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 등 초 미세먼지 생성 물질 배출량을 지난 관리제 때보다 더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3차 계절관리제로 인해 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 대비 10% 개선된 것을 토대로 4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로 되길 목표하고 있는 것이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외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지역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운행을 하는 5등급 차량은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차 시행 기간동안에는 등록지가 비 수도권인 5등급 차량 중 2022년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한하여 과태료를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4차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dpf) 장착을 신청한 차량,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산, 대구 지역에서는 저감장치 장착을 신청한 차량과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막차폐차 이동원팀장은 "정부에서 5등급 뿐 아니라 내년도에는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확대를 함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조기폐차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 시행이 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기 전 보조금 산정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예약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년도 예산이 평년에 비해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합법적으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으니 관허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전 예약 접수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