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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증권업계,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필요” 

 

[FETV=박신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법 개정을 마쳤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 공제기준이나 세율 추가 조정이 필요한 점 등도 지적됐다.

 

금융위도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