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1146/art_1668499390758_781278.jpg)
[FETV=권지현 기자] 금융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거대기술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통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과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포지티브보다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면 금융사는 일정 수준의 건전성 규제 하에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비금융 업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