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전용 보험상품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병은 DB손해보험 팀장과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DB손해보험]](http://www.fetv.co.kr/data/photos/20221044/art_16671736773175_ca00a1.jpg)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자율주행로봇 배달플랫폼 기업 뉴빌리티에 자율주행로봇 전용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DB손보는 최근 뉴빌리티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DB손보는 뉴빌리티의 자율주행로봇 ‘뉴비’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는 게 DB손보 측의 설명이다.
보험상품은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에 우선 적용되며,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사고 1억8000만원, 물적 사고 10억원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률 개정으로 자율주행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적화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