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3억원 상당의 회사 비트코인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