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금융


금감원, 새 외감법 시행 전 회계업계·기업 철저한 준비 당부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내부감시기구 역할 강화
제도 변경 숙지위해 유관기관과 9~11월중 설명회 예정

 

[FETV=임재완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되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45일 이내’등으로 단축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큰 변화를 앞두고 회계업계와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축된 선임기한 안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1월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감사인 선임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감사(위원회)가 후보를 평가한 뒤 선정고 감사보수·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한다.

 

금감원은 "기업이 감사인 후보평가 기준 문서화, 감사보수·시간·인력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 의무사항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월부터 감사인 지정사유가 확대되고 개정된 외감법에 맞춰 감사인 지정절차가 변경되는 것도 유의할 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진 변경, 재무상태 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법 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감법 개정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도 소개했다.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뒤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의 당부 사항은 내년 11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교체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향후 증가할 자산 규모를 예상,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회사나 감사인이 제도 변경을 숙지 못하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9~11월 중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