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3.3℃
  • 구름많음대구 16.4℃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7.3℃
  • 구름많음고창 12.6℃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최대 3년 유예

 

[FETV=권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만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 사망, 본인 이혼 등에 해당하는 고객도 원금상환 유예를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객 본인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이를 상시화해 앞으로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