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937/art_15366473529102_03c070.png)
[FETV=황현산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이나 1분이 넘는 정보 제공성 TV광고에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방송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써 넣고 빠른 음성으로 읽어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중요 사항을 방송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도 바뀌도록 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송에서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함께 나와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937/art_15366474157683_3cf4ce.png)
전화 상담을 받으면 선물을 준다는 내용을 전할 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상담만 받으면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를 마련하고 모든 보험·홈쇼핑사가 통일해 쓰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광고·선전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